(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9조 (할당 배출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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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예비분 추가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예비분 추가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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