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9조 (할당 배출권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예비분 추가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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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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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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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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