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8조 (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 내용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명의 또는 해당 위탁자 명의의 배출권등록부 거래 계정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의 배출권을 중개거래하고 제2항에 따라 거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배출권이 위탁자분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④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고시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설명하고 위탁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장내파생상품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에 따라 등록할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의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