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0조 (예탁금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이하 이 절에서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위탁자가 배출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나. 배출권거래예탁금 이용료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위탁자가 시장에서 행하는 배출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금액나. 위탁수수료 등 위탁자가 행한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다.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②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1. 이미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 예치할 배출권거래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과 예치하여야 할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차액2. 위탁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④증권금융회사는 예치받은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영업일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규정에 따른 결제시한 이후에 입금된 예수금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익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⑥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3. 특수채증권의 매수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5.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제1호부터 4호까지 배출권거래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6. 「예금자보호법」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7.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9.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10.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11.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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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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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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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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