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8조의4 (시장안정화 조치 산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최근 2개 연도는 직전 거래월을 기준으로 이전 2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배출권 평균 가격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해당 날짜별 이행연도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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