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5조 (정보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과 영에 따른 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의 계정 및 거래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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