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용자 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계정은 제2조의2의 각 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을 등록한다.
③<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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