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6조 (계정 정보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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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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