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6조 (계정 정보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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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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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