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 (관리자 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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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1. 총량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2. 무상할당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3. 3의2. 유상할당 계정 :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1. 총량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2. 무상할당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3. < 삭제 >3의2. 유상할당 계정 :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4. 예비분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5. 제출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배출권을 폐기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6. 폐기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배출권의 영구 폐기를 위한 계정7. 거래소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4호에 근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장내거래의 청산ㆍ결제를 목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계정8. 기타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4호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이하 "종합정보센터장"이라 한다)이 내규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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