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의2조 (시장 참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할당대상업체2. 배출권시장 조성자3. 배출권거래중개회사4. 집합투자업자5.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6.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7. 기금관리주체8. 은행 및 보험회사(신탁업의 경우 제5호에 따른다)9. 투자중개업자(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