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3조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일시사용중지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에서 배출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 계정을 유지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계정의 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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