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가 제출한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사용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사용자 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위탁자분거래계정,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착오거래정정계정 및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별로 신탁 계정이 구분되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수량을 정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공고하고 제1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계정을 등록할 때 보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정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4조에 따른 착오거래정정계정의 경우 보유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착오매매가 발생하면 익일까지 착오매매를 정정하고 해당 배출권을 처분해야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착오매매 관련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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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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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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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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