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4조 (계정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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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4.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5. 부과된 수수료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4.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5. 부과된 수수료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8.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9. 할당대상업체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10.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 및 영 제31조제1항의 시장 참여자에서 제외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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