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시장 참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할당대상업체2. 배출권시장 조성자3. 배출권거래중개회사4. 집합투자업자5.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6.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7. 기금관리주체8. 은행 및 보험회사(신탁업의 경우 제5호에 따른다)9. 투자중개업자(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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