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0조의3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우선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7조의7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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