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배출권의 거래를 기초로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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