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서 작성 협조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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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전략, 기후위기 위험요인별 적응전략 등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전략, 기후위기 위험요인별 적응전략 등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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