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평가항목에서 ‘온실가스’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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