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후변화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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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7조에 따른 환경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 계획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 등과 연관된 기후변화 관련 법령, 규정, 정책2. 대상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3.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 인문ㆍ사회환경의 현황4.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등의 관측자료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후요소 및 극한 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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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7조에 따른 환경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 계획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 등과 연관된 기후변화 관련 법령, 규정, 정책2. 대상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3.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 인문ㆍ사회환경의 현황4.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등의 관측자료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후요소 및 극한 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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