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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