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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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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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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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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