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제6조에 따른 기후변화 현황조사를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ㆍ사업의 특성에 맞게 산정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순 배출량 예측치 및 대상지역의 목표시점 배출 전망치의 산정, 감축방안 수립 시 감축할 수 있는 배출량의 분석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 수립 시 저감할 수 있는 영향의 분석
영향 예측 및 분석에 있어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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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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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