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계획인 경우에는 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기관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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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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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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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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