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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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계획인 경우에는 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기관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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