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9조ㆍ제20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②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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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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