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초안의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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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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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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