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초안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3. 승인기관의 장: 5부4. 협의기관의 장: 10부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