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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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가「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④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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