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다.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3. "협의회"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한다.4. "평가항목"이란 평가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별표 2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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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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