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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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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