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항 목 | 작 성 방 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 및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 ○ 대상계획 및 사업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을 기재한다.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