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3 · 시행 2025-11-0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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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제11조 평가서 작성 협조 사항 등제1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3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제14조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제15조 초안 제출 등제16조 초안의 의견수렴 등제17조 평가서 제출제18조 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제19조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제21조 초안의 제출 등제22조 초안의 의견수렴 등제23조 평가서 제출제2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제2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제2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제4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제5조 평가 대상지역 설정제6조 기후변화 현황조사제7조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제8조 기후변화영향의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제9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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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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