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초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협의기관의 장: 10부2. 승인기관의 장: 5부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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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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