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초안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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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협의기관의 장: 10부2. 승인기관의 장: 5부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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