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2.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4.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제1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6. 현재의 기술적 상황, 최신 기술 동향 및 저감 방안 유무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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