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6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3.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기후변화 취약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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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 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실시 근거 |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 나. 규정 제19조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 | ○ 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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