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대상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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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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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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