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40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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