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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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3조ㆍ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3조ㆍ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②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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