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3조ㆍ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②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