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예측 및 분석의 결과와 평가, 설정된 감축목표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축 및 적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 가용한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활성화, 흡수원 조성 등의 부문별 감축방안과 사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안을 고려해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감축 및 적응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선정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주체와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 이행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제시하고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에게 사후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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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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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