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예측 및 분석의 결과와 평가, 설정된 감축목표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축 및 적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 가용한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활성화, 흡수원 조성 등의 부문별 감축방안과 사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③기후위기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안을 고려해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감축 및 적응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선정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⑤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주체와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 이행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제시하고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에게 사후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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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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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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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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