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획수립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5과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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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 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실시 근거 |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1.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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