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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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획수립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5과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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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획수립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5과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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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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