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후변화영향의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한다.1. 계획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제9조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비교(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비교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비교)2. 폭염ㆍ가뭄ㆍ홍수ㆍ산사태ㆍ해수면 상승 등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제시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분석(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
②기후변화 현황ㆍ전망, 기술적 상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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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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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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