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평가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수립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서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협의기관의 장 : 10부2. 승인기관의 장 : 5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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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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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