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4조 (시험능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수행하는 각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확보, 시험기법을 개발하며 국방부 및 방사청은 각 기관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 제기 시 시험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수행하는 각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확보, 시험기법을 개발하며 국방부 및 방사청은 각 기관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 제기 시 시험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