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4조 (시험능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수행하는 각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확보, 시험기법을 개발하며 국방부 및 방사청은 각 기관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 제기 시 시험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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