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4조 (목표및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7조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1. 획득(연구개발ㆍ구매) 단계 때부터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수명 만료시점에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3.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성 추세와 성능을 파악하여 우선 불출 순위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한다.4.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폐기시기를 결정한다.5.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수명결정 및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한다.6.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 설계변경, 저장단계의 체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필요 시 양산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에 반영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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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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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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