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7조 (저장수명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수명 부호는 별표 5에 따라 구분하고, 저장수명 부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 개발품목에 대한 저장수명부호(SLC:Ⅰ, Ⅱ형)는 개발 주관기관이 규격화 시 방사청의 표준화 업무규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부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2. 기품원은 필요시 각군의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양산품의 저장수명부호(SLC:Ⅰ,Ⅱ형)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3. 국방부는 보고된 저장수명부호(SLC:Ⅰ, Ⅱ형) 내용을 검토하고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실무심의회에 회부하여 각 품목에 대한 저장수명을 결정한다.4.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품목별 저장수명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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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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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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