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3조 (예산확보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예산확보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포함)을 통합하여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운용한다.2. 방사청은 제1호에 따라 소요제기 된 기품원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3. 기품원은 기술시험 수행 간 외부시험기관에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4. 국화사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운용한다.5. 국방부는 제4호에 따라 소요제기 된 국화사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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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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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