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8조 (획득)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화생방장비ㆍ물자의 획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방사청은 품목별 전력증강 목표수준을 유지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획득한다.2. 합참은 품목별 증강목표 수준 달성 정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가용재원, 각군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한다.3. 화생방장비ㆍ물자 조달요구 시 품목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필요한 사항(하자보증기간의 연장, 폐기물의 생산업체 처리 등)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4. 연구개발 및 구매 주관기관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제38조(체계지원관리) 4항에 따라 획득단계부터 시한성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수명 연장관련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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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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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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