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1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평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2. 정기검사는 연 1회 보관 및 운용책임자 주관으로 부대저장검사서에 따라 실시한다.3. 수시검사는 각군의 야전부대 보관 및 운용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며, 수시검사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본인 및 대리자 포함)의 인계ㆍ인수 시나. 수입 및 불출 시다. 치환 작업 시라. 일반검사 결과 부적합 되거나 각군에서 요구 시4.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도래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는 별표 6과 같다. 기품원은 연간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해당연도 9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저장수명 도래 로트 중 제조연월, 품질보증 환류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저장수명 도래 전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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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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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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