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9조 (정보관리 및 최신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결과 정보관리 및 최신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품원은 국방부에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 현황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ㆍ유지한다.2. 각군 및 관련기관은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도 유지와 품질 정보의 반영을 위해 자료를 수집ㆍ전파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전산화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토록 임무를 수행한다.3. 기품원은 각군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산자료의 입력을 주도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및 유지하며,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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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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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