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7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제정 및 개정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 간의 업무조정ㆍ통제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사업계획 및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승인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확인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각 품목의 품질개선, 성능개량 등 중요사항의 의사결정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중기계획 결정 및 관리아. 지역방위예비군용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중기계획 결정 및 관리자. 그 밖에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저장 화 생방장비ㆍ물자신뢰성평가 실무심의회 및 본심의회 운영2. 방사청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사업계획 검토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검토ㆍ조정다. 그 밖에 화생방장비ㆍ물자 저장수명부호(SLC) 목록관리 및 화생방 장비ㆍ물자 조달재원 확보3. 국화사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지정된 품목과 성능에 대한 기술시험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설비 및 장비 확보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법 개발 및 발전라. 저장시험절차서 개정 제안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 협조사항 지원바. 국방부주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이후 각 정부기관ㆍ지자체에 대한 기술시험을 지원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소요예산에 대한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을 국방부에 소요제기4. 각군가. 연 1회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을 국방부에 보고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품목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기품원이 요청 시 시료채취 대상 품목에 대한 일반검사기록서와 인수인계서를 시료와 함께 기품원(운송업체)에 인계, 기품원 요청 시 지정된 장소까지 책임수송ㆍ인계다. 각군 주관 연구개발품의 저장시험절차서 작성라.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판정결과 심의조정 건의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일반검사 및 후속조치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부적합품 물량을 근거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할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자.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5. 국직부대가. 연 1회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 국방부 보고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일반검사 및 후속조치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부적합품 물량을 근거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할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마.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6. 국과연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지정된 품목과 성능에 대한 기술시험나.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의 저장시험절차서 작성다.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라. 연구개발 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자료 활용및 반영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 협조사항 지원7. 기품원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종합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소요예산에 대한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을 방사청에 소요제기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중기 및 연간 시험계획 수립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실시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국방부주관 본심의 후 결과보고서 발간ㆍ배포바. 저장시험절차서 작성 및 제ㆍ개정 제안, 개정안 심의, 종합, 발간ㆍ배포유지ㆍ관리 및 국방부 보고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검토 지원, 시험설비ㆍ장비 확보, 시험기법 개발 및 저장수명 연구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시험 관련 정보와 기타자료 수집분석, 품질개선 및 성능개량(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자. 국방부주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이후 각 정부기관ㆍ지자체에 대한 기술시험을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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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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