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6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방독면 및 정화통류, 화생방보호의류, 제독제류, 탐지지류, 연막제류, 여과기류 등(이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2. 군 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성평가업무 등 공무와 관련하여 기술시험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는 기품원, 국화사 등 관련기관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업무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기품원은 각 정부기관ㆍ지자체와 소요비용에 대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한다. 기품원은 기술시험 수행 간 외부시험기관에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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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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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