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9조 (저장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 및 관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를 일반운용물자와 구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저장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저장창고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성능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를 위하여 동류의 품목이라도 로트번호(제조연도)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관리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4. 또한, 저장창고 출입구 외부에는 ‘취급자 외 접근금지’의 경고문을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여 부착하고, 각 품목별 보관박스에는 연도별 시행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기록한다.5. 창고에 화생방장비ㆍ물자를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4단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부대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4단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있으나, 월 1회 이상 최하단에 보관한 품목을 최상단으로 순환적재를 하여야 한다.6.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는 포장박스 개봉 시 성능발휘를 위해 최초 보급 상태의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포장박스를 해체하여 낱개단위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시를 제외하고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훈련 시 활용을 지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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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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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