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4조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실무심의회와 본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및 관련기관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 세부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심의회가. 구성1) 위원장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2) 위원 : 방사청 업무담당자, 합참 업무담당자, 각군 업무담당자, 국화사 업무담당자, 국과연 및 기품원 업무담당자,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업무담당자3) 간사 : 화생방군수정책담당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나. 임무 :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관한개정, 저장수명 부호 부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장비ㆍ물자 결정,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분석 및 등급 검토, 성능보존과 연관되는 화생방장비ㆍ물자 품질개선 또는 성능개선사항 결정 및 다음연도 연구과제 결정,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일반사항 심의2. 본심의회가. 구성1) 위원장 : 군수관리관2) 위원 :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합참 업무담당과장, 각군 업무담당과장, 국화사 업무담당과장, 국과연 및 기품원 업무담당팀장, 필요 시 작전사급 부대 담당과(팀)장3) 간사 : 화생방군수정책담당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나. 임 무 :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 결정,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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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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